• 낡은 ‘외주제작사’ 프레임의 탈피: 최근 발의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은 콘텐츠 제작사를 미디어 플랫폼에 납품하는 하위 공급자(‘외주제작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지배 시대의 유산을 벗어나, 제작사가 독자적 IP를 가진 독립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부처 관할’이 아닌 ‘기능과 행위’ 중심의 규율: 수직결합된 OTT 사업자를 특정 부처가 독점 관할하려는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합니다. 플랫폼의 편성·송출·알고리즘 행위는 미디어법(공적 책임)으로, 제작비·IP 배분 등 거래 행위는 영상콘텐츠법(공정거래)으로 분리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입법 실패의 반면교사, 권한 분립과 협력 명시: 과거 부처 간 이견으로 표류했던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 경쟁 침해(방미통위/과기부)와 콘텐츠 불공정거래(문체부)의 조사·조정 권한을 명확히 나누고, 중복 제재 방지를 위한 부처 간 이송 및 공동조사 절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콘텐츠 공정거래를 법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회기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계약서 작성, 표준계약서, 금지행위와 시정조치를 통해 문화상품 제작자와 유통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려 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이 내놓은 대안은 두 가지였다. 방송·통신 분야를 법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조치하는 방식이었다.

법안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규정이 특별규정인지 해석하기 어렵고, 사업자가 사실상 여러 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하며, 법 적용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이어졌다. 국무조정실의 판단은 절충에 가까웠다. 방송·통신사업자를 콘텐츠법 적용대상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금지행위별로 규제 대상과 보호대상,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이 경험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다는 간단한 결론을 주지 않는다.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은 필요하다. 동시에 기존 미디어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를 일반법·특별법이라는 추상적 원칙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어떤 거래에 어느 법을 적용할지, 어느 기관이 주도적으로 조사·조정할지, 사건의 이송·공동조사·중복 제재 방지 방안을 어떻게 정할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과거의 논쟁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법안의 내용만큼이나 두 법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


시청각미디어법안과 영상콘텐츠법안은 이제 막 발의된 법안이다. 실제 제정과 개정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법안의 정의와 적용대상, 공적 책임과 금지행위, 집행기관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국회 심사와 정부 부처의 협의, 사업자·제작자·창작자·노동자·이용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며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당장 두 법의 경계를 완성된 형태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두 법을 논의할 것인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시청각미디어법안은 미디어와 플랫폼 서비스의 공적 책임, 이용자 보호, 접근성, 알고리즘 투명성과 사업자 간 경쟁질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콘텐츠를 편성·배치·추천·송출·유통하는 서비스가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중요한 과제다. 영상콘텐츠법안은 ‘콘텐츠 기획-제작-유통-향유-재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창작과 제작의 자율성, 공정한 제작거래, 콘텐츠의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현재 두 법안에 함께 들어 있는 콘텐츠 제작거래 조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시청각미디어법안에서 관련 조항을 분리해 영상콘텐츠법안을 중심으로 다룰 것인지, 두 법에 각각 두되 적용관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됐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부처가 OTT를 총괄할 것인가’가 아니다. 미디어·플랫폼이 어떤 공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제작사와 창작자가 어떻게 독립적인 콘텐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법이 중복과 공백 없이 조화롭게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두 법안은 콘텐츠를 미디어·플랫폼의 하위에 두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콘텐츠와 미디어·플랫폼이 각자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OTT 시대 법제가 담당해야 할 과제다.

원승환 편집위원

인디스페이스관장

전)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지원소위원회 위원장

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장

전) 독립영화배급지원센터 소장